얼마(?)전에 법이 개정되어,
1\ 한미 FTA에 따른 목록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및 IT 기기도 150불 초과하면, (관세는 부과 없이) 부가세가 부과 되는 건지요 ?
2\ 150불 초과하는 블루투스 지원하는 헤드폰 & 이어폰은 관세 없고, 블루트스 지원안하는 헤드폰 & 이어폰은 오히려 관세 면제 인지요 ?
1번 사항은 확신이 안들어서, 아시는 분의 조언이 필요하고요
2번 사항은 어디서(?) 들은 이야기와 반대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참조한 글
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
송수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헤드폰/이어폰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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