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IT 관련 문의는 아니고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원룸에서 월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
작년(23년) 1월~7월 월세는 이상 없이 집주인에게 지불(계좌 이체) 했지만..
8월~12월 월세는 사정이 있어 올해(24년 1월) 지불(계좌 이체) 했습니다.
(질문 1)
이럴 때는 작년(23년)에 지불한 1월~7월 월세에 대한 공제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올해(24년)에 지불한 8월~12월 월세액은 내년에 신고 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질문 2)
아님. 올해 지불한 8월~12월 월세액도 증빙 서류만 첨부한다면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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