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이 말이 오락가락... 해서...
개인사업자등록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년의 매출은 4천만원 미만이라서 간이 과세자로 신청 하고싶은데...
간이 과세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와 카드 결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전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결제를 해야되거든요..
간이과세자로 신청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게 맞는 말인지요?
네이버 지식인 검색결과 매출의 규모가 작아도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 할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된다는데..
실제 개인사업 하시는분들은 간이과세자로 해도 전자세금 계산서와 카드 결제 된다고 하네요..
뭐가 정답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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